[대학원] 학석공용과목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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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신청서(석박사).hwp 붙임2..화공생명공학과 요람.pdf
학점인정신청서 제출안내 (Application for credit accreditation)
신편입학 대학원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2조(학·석사공용과목) 및 제48조(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교 학부 학생으로서 학·석사 공용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9학점까지 인정
①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9학점까지 학부/대학원 동시 인정
②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학부 과목 이수표
2. 동일학위과정, 동일·유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본교 또는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① 신입학생: 9학점 이내에서 인정
② 편입학생 및 전과생: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통합과정 30학점 이내에서 인정
(단,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학위과정이라함은 타교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석사에서 인정받거나, 타교 박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박사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은 박사에서 인정 불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전적교 성적증명서
3. 본교에서 석박사 공통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은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단, 석사과정 수료 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대학원 과목 이수표(또는 성적표)
4. 제출 기한: 학사공지 참조
5. 제출 방법:
6. 기타 유의 사항
- 전적학교 교과목을 본교 교과목으로 승인받는 경우 전적학교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점 인정이 늦어지면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강이 되어 중복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점인정 신청서는 입학 첫 학기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 (학·석사공용과목)
① 학·석사공용과목은 9학점까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6.12.6>
② 성적이 우수한 학부학생은 학·석사공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③ 본교 학부학생으로서 학·석사공용과목을 이수하여 B0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 과정 소요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4.>
제48조 (학점인정) ① 신·편입학전 또는 전과전 본교 또는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한 학위과정의 동일·유사전공으로 들어갈 경우 본 세칙 제47조의 제한범위 내에서 신입학생은 9학점 이내에서, 편입학생 및 전과생은 석사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박사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석・박통합과정은 30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할 경우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26., 2014.3.5., 2015.6.24.>,<개정 2019.1.15.>
② 본교에서 석박사 공통과목을 이수하여 B0이상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사과정 수료 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19.9.24.>
③ <삭제 2019.9.24.>
④ 본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기술경영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제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사과정 과목 중 15학점까지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석사 재학 시 박사과정 전공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박사과정 입학 후 해당 과목 종합시험을 통과했을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되는 석사과정 과목 관련 세부 사항은 기술경영학 박사과정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