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원 규정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대학원 요람내용 (모든학번 공통적용)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 자격시험 전공영어강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총 취득학점 종합시험 제1외국어(영어)
3* 21* 24 2과목 없음 -
  • * 교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제3절-제42조'에 따라서 5000번대 학석사공용과목의 경우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 교내 대학원 요람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숙지하시고, 매 학기 수강신청 시 대학원행정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 01. 입학자격과 입학시험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2. 02. 대학원 개설 교과 과목 중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3. 03.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가) 응시자격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대해 실시한다.
    2. 나) 응시과목 및 평가방법 : 종합시험은 화공수학, 전달현상, 열역학, 반응공학의 네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 이상에서 합격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3. 다) 재시험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 학기 1회 재시험을 허용한다.
  4. 04. 석사학위논문은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대학원 내규에 준한다.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 자격시험 학술지게재 전공영어강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총 취득학점 종합시험 제1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 24 24(12) 2과목 없음 없음 대상 -
  • * 위 총 취득학점 중 ( ) 안의 숫자는 연구학점으로 이수가능한 최대 학점.
  1. 01. 입학자격과 입학시험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2. 02. 대학원 개설 과목 중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03.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가) 응시자격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대해 실시한다.
    2. 나) 응시과목 및 평가방법 : 종합시험은 화공수학, 전달현상, 열역학, 반응공학의 네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 이상에서 합격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3. 다) 재시험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 학기 1회 재시험을 허용한다.
  4. 04. 박사학위논문이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 내규에 준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 자격시험 학술지게재 전공영어강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총 취득학점 종합시험 제1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 42 42(12) 2과목 없음 없음 대상 -
  • * 위 총 취득학점 중 ( ) 안의 숫자는 연구학점으로 이수가능한 최대 학점.
  1. 01. 입학자격과 입학시험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2. 02. 대학원 개설 과목 중에서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03.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가) 응시자격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대해 실시한다.
    2. 나) 응시과목 및 평가방법 : 종합시험은 화공수학, 전달현상, 열역학, 반응공학의 네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 이상에서 합격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3. 다) 재시험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 학기 1회 재시험을 허용한다.
  4. 04. 박사학위논문이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 내규에 준한다.
  5. 05.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추면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6. ※ 교과목 성격상 2013학년도1학기에 "응용통계열역학" 을 수강한 학생들은 "고급화공열역학" 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2013.02.20 개정)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대학원 졸업 학과내규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논문심사 신청 및 승인

  1. 01. 석박사 논문심사 대상자는 논문제출승인서를 제출할 때, 하기의 졸업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학과(학과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 책임교수가 이를 검토하고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논문심사 여부를 승인한다. (석사의 경우 논문 제출에 대한 메일 내용 또는 기타의 증빙자료, 박사과정의 경우 게제 수락된 학술지의 표지와 논문 첫 페이지를 증빙자료를 제출)
  2. 02. 석박사 논문심사 최종 합격여부는 석박사 학위논문 최종 심사결과에 따른다.

공개발표의 실시

  1. 01.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기간 안에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2. 02.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3. 03.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4. 04.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

  1. 01.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최소 1편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는 학과(학과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02. 화공생명공학과 또는 화학공학과를 전공한 학생은 대학원 필수과목 [고급화공열역학(CBE5001), 고급에너지 및 운동량 전달(CBE5004), 고급화공수학(CBE5007), 고급촉매공학(CBE6097)-고급반응공학 대체과목, 고급화공생명공학(CBE6098)] 중에서 1과목 이상을 필수로 최소 B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외의 화학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2과목 이상을 최소 B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학연협동과정 학생의 경우는 예외)
  3. ※ 경과조치: 상기 요건은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 경과조치: 상기 요건 중 고급화공생명공학(CBE6098) 필수과목 추가는 2022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2021.10.25 개정)
  5. ※ B학점 : 등급기준 B- 이상.
  6. 03. 화공생명공학과 석사과정 2학기 수료 후 3학기 시작 전 Proposal형식의 자격시험 (Qualifying exam)을 1회 진행한다.
  7. ※ 경과조치: 상기 요건은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2학기 재학생부터 매년 3월 첫째 주에 실시함을 적용한다.(2019.09.16. 개정)

박사학위과정

  1. 01. SCI(E) 학술지에 최소 3편이 게재 수락되어야 하며, 이 중 2편 이상에서 주저자이어야 한다.
    (단, (i) 산업체 소속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주저자 논문 1편을 특허로 대신할 수 있다. 상기 관련 증빙자료는 학과(학과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ii) 상기 졸업요건(논문게재 수 및 주저자 수)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특허 등 연구업적이 충분하면서 졸업요건 미충족(논문게재 및 주저자 수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가 학과회의에 증빙과 함께 해당학생의 졸업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 경과조치: 상기 요건은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 교과목 성격상 2013학년도1학기에 "응용통계열역학" 을 수강한 학생들은 "고급화공열역학" 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2013.02.20 개정)
  4. 02. 화공생명공학과 박사과정 4~7학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Proposal형식의 자격시험 (Qualifying exam)을 1회 진행한다.
  5. 경과조치: 상기 요건은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4학기 재학생부터 매년 3월 첫째 주에 실시함을 적용한다.(2019.09.16. 개정)

대학원 세미나 수강

  1. 화공생명공학과 대학원생들은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 학기 개설되는 세미나 수업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본교 대학원 조기수료 요건을 만족하는 학석사통합과정 혹은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조기수료까지 매 학기 세미나 과목을 수강한다.)
  2. 해당 내규는 2023학년도 1학기 화공생명공학과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조기 수료 요건 (2019.03.29)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학과 대학원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조기수료를 허가할 수 있다.

  1. 01.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규정된 석박사통합과정 각 학과의 수료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02. 총성적평점평균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에 규정된 수료 요건 이상이어야 한다.
  3. 03. 제1저자로서 SCI(E) 논문을 1편 이상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단, 주저자, 공동저자 모두 가능)
  4. 04. 조기수료 요건 대상자는 학위과정이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에 한해서 소급 적용한다.
  5. <2019년 3월 11일 개정>, <2019년 3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