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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안내 2016-08-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42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강대학교 학부 학칙 제34조 2와 대학원 학칙 제27조에 따라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이라 한다.)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부-석사학위 연계과정:1) 학사학위 3.5년, 석사학위 1.5년 2) 학사학위 4년, 석사학위 1.5년 <개정 2016.8.19>
2. 삭제 <2010.2.18>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연계과정은 4학기말에서 7학기말까지의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19>
②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1.12.20, 2016.8.19>
    1. 4학기를 마치고 신청하는 학생:64학점 이상 이수
        5학기를 마치고 신청하는 학생 : 80학점 이상 이수
        6학기를 마치고 신청하는 학생:95학점 이상 이수
        7학기를 마치고 신청하는 학생:110학점 이상 이수
        (연계과정 신청 학기의 계절 수업은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2. 신청학기까지의 총성적평점평균이 3.3/4.3 이상인 자
    3. 해당 학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대학원 지원학과는 학부과정에서 모집단위전공 또는 추가전공(연계전공 포함)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복수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연계과정 신청서는 소속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제출서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신청서 1부
    2. 학부성적증명서 1부
    3. 연구계획서 1부
    4. 해당학과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제5조(전형방법)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며, 서류전형은 학부성적, 연구계획서, 추천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연계과정의 모집은 일반대학원에 한한다.
② 학부-석사학위 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삭제 <2010.2.18>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학부졸업 시까지 매학기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원 과목은 학·석사공용과목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학부 졸업 시까지 대학원 과목은 학·석사공용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9>
④ 대학원 과목은 학·석사공용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학부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⑤ 학·석사공용과목을 제외한 대학원 과목은 학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등록 및 자격상실) ①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대학원의 등록일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7학기말까지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 7학기말까지의 총성적평점평균이 3.3/4.3에 미달하는 학생은 8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8학기 이수 후에도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계과정 입학자격은 상실된다. <개정 2016.8.19>
③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입대와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9조(학부졸업)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7학기나 8학기초 소정기간에 학부·대학원연계과정 졸업신청서를 학부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7학기나 8학기말 소정기간에 대학원 입학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제10조(연계과정 이수 학생에 대한 혜택) ①학부와 대학원 장학금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7학기 졸업생에 한해, 대학원 첫 학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장학금을 받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8.20, 2016.8.19>
③ 대학원 입학 시 서류전형으로 선발한다.
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①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모집요강 공고
    2.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신청서 교부 및 접수
    3.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통보
    4. 대학원 등록업무
②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연계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관리
    2. 연계과정 홍보
제12조(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8)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학부 2010학년도 신입생(2010학번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8. 20)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