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수강신청 관련 안내(선수과목 미이수 수강허가서 양식 포함)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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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화공생명공학전공 선후수 과목.xlsx (첨부2)선수과목 미이수 수강 허가서.hwp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입니다.
매 학기 유사한 문의 연락이 와서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며, 아래 내용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 래 -
수강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전학년 수강신청일(매년 2월과 8월 중 하루)에는 과목별 잔여 수강T/O에 대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목에 따라서 전학년 수강신청일에도 수강이 불가한 경우 수강허가서 제출 기간(3월 초와 9월 초)에 공과대학행정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에 과목 담당 교수님 서명 필수)
- 선수과목을 미이수하고 후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허가서와 함께 첨부된 선수과목 미이수 수강허가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수강허가서는 R514, 공과대학행정팀내에 수강허가서 제출박스에 제출하시고, 선수과목 미이수 수강허가서는 R514, 화공생명
공학과 신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과목 미이수 수강허가서 양식의 위원장 서명은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이므로,
교과목 담당교수님 서명만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화공기초화학 교과목 수강 관련 공지
- 기존에 공지한 바와 같이 전공입문과목인 일반화학Ⅰ,Ⅱ(CHM1001, CHM1002) 대체과목으로 학과에서는 공업화학Ⅰ,Ⅱ
(CBE2014, CBE2015)를 신규로 개설했으며, 이를 다시 화공기초화학Ⅰ,Ⅱ (CBE2014, CBE2015)로 과목명을 변경했습니다.
- 다만, 해당 과목 대체는 23학번부터 적용되며, 이전 학번의 경우 일반화학Ⅰ,Ⅱ 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 22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이 재수강할 경우에도 일반화학Ⅰ,Ⅱ 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 또한, 2023학년도 1학기에 일반화학Ⅰ을 수강한 화공생명공학과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화공기초화학Ⅰ을 수강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과목 대체가 2023학번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미처리시 교내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 다만, 2023년 1학기에 일반화학Ⅰ을 수강하고, 재수강이 필요한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일반화학Ⅰ으로 재수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