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안내문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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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1).pdf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안내문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5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과 소속 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각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교내 모든 재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방법: 사이버캠퍼스 비정규 과목 온라인 강의
나. 개설 과목명: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_학생용
다. 교육대상: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재학생, 대학원생 등
라. 교육기간: 2024년 7월 1일(월) ~ 12월 31일(화)
마. 교육내용: 교육자료(동영상) 사이버캠퍼스에 탑재
바. 교육시간: 약 60분 이상
2024. 06. 17.
학 생 문 화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