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서 제출안내 (Application for credit accreditation)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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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 대학원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2조(학·석사공용과목) 및 제48조(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교 학부 학생으로서 학·석사 공용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9학점까지 인정
①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9학점까지 학부/대학원 동시 인정
②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학부 과목 이수표
2. 동일학위과정, 동일·유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본교 또는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① 신입학생: 9학점 이내에서 인정
② 편입학생 및 전과생: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통합과정 30학점 이내에서 인정
(단,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학위과정이라함은 타교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석사에서 인정받거나, 타교 박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박사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은 박사에서 인정 불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전적교 성적증명서
3. 본교에서 석박사 공통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은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단, 석사과정 수료 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대학원 과목 이수표(또는 성적표)
4. 제출 기한: 2022년 9월 2일(금) ~ 9월 21일(수) 17:00 까지
5. 제출 방법: 학과장님 서명을 제외한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받아 올 것)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증빙서류(성적증명서 등)와 함께 학과사무실( R521호)로 제출.
6. 기타 유의 사항
- 전적학교 교과목을 본교 교과목으로 승인받는 경우 전적학교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점 인정이 늦어지면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강이 되어 중복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점인정 신청서는 입학 첫 학기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