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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 제출안내 (Application for credit accreditation) 2022-09-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02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 대학원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2(·석사공용과목및 제48(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교 학부 학생으로서 학·석사 공용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9학점까지 인정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9학점까지 학부/대학원 동시 인정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필요서류학점인정 신청서 학부 과목 이수표

 

2. 동일학위과정동일·유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본교 또는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① 신입학생: 9학점 이내에서 인정

 ② 편입학생 및 전과생석사과정 12학점박사과정 18학점·박통합과정 30학점 이내에서 인정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학위과정이라함은 타교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석사에서 인정받거나, 타교 박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박사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은 박사에서 인정 불가능합니다. 

 

 - 필요서류학점인정 신청서 전적교 성적증명서

  

3. 본교에서 석박사 공통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은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석사과정 수료 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 필요서류학점인정 신청서 대학원 과목 이수표(또는 성적표)

 

4. 제출 기한2022년 9월 2(금) ~ 9월 21일(수) 17:00 까지

 

5. 제출 방법: 학과장님 서명을 제외한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받아 올 것)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증빙서류(성적증명서 등)와 함께 학과사무실( R521호)로 제출

 

6. 기타 유의 사항

전적학교 교과목을 본교 교과목으로 승인받는 경우 전적학교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이 늦어지면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강이 되어 중복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학점인정 신청서는 입학 첫 학기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