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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학부과목 특별수강신청 안내 (석사, 석박통합) 2021-08-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12
첨부파일 :
학부과목특별수강신청(대학원생)_2021.hwp

 

2021학년도 2학기 학부과목 특별수강신청 안내(대학원 관련 링크 ▶▶) 

 

1. 관련 규정 (학칙 시행세칙 제43조)

43조 (하위 학위과정 과목의 이수① 학과장은 입학전형의 면접과정 등에서 하위 학위과정의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15학점 이내에서 하위 학위과정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5.><개정 2020.5.4.>

② 석사과정생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대학원 재학 중 이수한 학부 과목의 학점은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대학원 졸업 소요학점에 6학점까지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15.><개정 2020.5.4.>

③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로 처리하며 C-이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5.><개정 2020.5.4.>

 

2. 특별수강 대상자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학부과목 이수를 권고받은 대학원생 (석사, 석박통합만 가능)

 

3. 특별수강 절차

 - 첨부된 특별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과목교수/지도교수/학과장 서명 후 대학원행정팀 또는 스캔본 이메일 제출

 - 학점인정 여부는 반드시 학과장이 작성해야 함.

 - 제출기한: 2021년 8월 27일(금)

 - 대학원행정팀: 다산관 425호

 - 대학원이메일: gradsch@sogang.ac.kr

 

4. 교수 서명

 - 과목교수/지도교수의 서명은 직접 받거나, 이메일로 수강허락으로 대체 가능 (이메일 출력본 첨부)

 - 학과장 서명은 직접 받아야 함. (전자서명 가능)

 

5. 졸업소요학점 인정

 - 학과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하여 인정되며, 박사과정생의 학부과목 수강은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기타

- 기초과목의 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학부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