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학부과목 특별수강신청 안내 (석사, 석박통합) 2021-08-22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1366
- 첨부파일 :
- 학부과목특별수강신청(대학원생)_2021.hwp
2021학년도 2학기 학부과목 특별수강신청 안내(대학원 관련 링크 ▶▶)
1. 관련 규정 (학칙 시행세칙 제43조)
제43조 (하위 학위과정 과목의 이수) ① 학과장은 입학전형의 면접과정 등에서 하위 학위과정의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15학점 이내에서 하위 학위과정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개정 2020.5.4.>
② 석사과정생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대학원 재학 중 이수한 학부 과목의 학점은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대학원 졸업 소요학점에 6학점까지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15.><개정 2020.5.4.>
③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로 처리하며 C-이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개정 2020.5.4.>
2. 특별수강 대상자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학부과목 이수를 권고받은 대학원생 (석사, 석박통합만 가능)
3. 특별수강 절차
- 첨부된 특별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과목교수/지도교수/학과장 서명 후 대학원행정팀 또는 스캔본 이메일 제출
- 학점인정 여부는 반드시 학과장이 작성해야 함.
- 제출기한: 2021년 8월 27일(금)
- 대학원행정팀: 다산관 425호
- 대학원이메일: gradsch@sogang.ac.kr
4. 교수 서명
- 과목교수/지도교수의 서명은 직접 받거나, 이메일로 수강허락으로 대체 가능 (이메일 출력본 첨부)
- 학과장 서명은 직접 받아야 함. (전자서명 가능)
5. 졸업소요학점 인정
- 학과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하여 인정되며, 박사과정생의 학부과목 수강은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기타
- 기초과목의 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학부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