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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2021-07-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59
첨부파일 :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zip

 

장애인복지법25조 및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및 제86동법시행령52에 따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오니 해당 기한 내 교육과목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과목

학부생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대학원생 인식의 새로고침

교원 등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 방법

교내사이버 캠퍼스(eclass.sogang.ac.kr)에서 개인별 온라인 교육

접속 순서도

※ 사이버캠퍼스 로그인(*SAINT와 동일ID) → QuickMenu → 수강과목 → 학습하기

 

3. 교육기간

교내 사이버캠퍼스 교육자료 탑재일2021년 7월 14()〕 ~ 2021년 11월 15()까지

 

4. 유의사항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화면 좌측 하단의 '해결방법 보기'의 안내 참조

강의 내용 100% 수강 완료시 교육 이수로 인정

 

5. 의무교육 시행 관련 근거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2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5조의및 제86동법시행령」 52

 

6. 기타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705-8774)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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