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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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zip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및 제86조, 「동법시행령」제5조2에 따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오니 해당 기한 내 교육과목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과목
가. 학부생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나. 대학원생 : 인식의 새로고침
다. 교원 등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 방법
가. 교내사이버 캠퍼스(eclass.sogang.ac.kr)에서 개인별 온라인 교육
나. 접속 순서도
※ 사이버캠퍼스 로그인(*SAINT와 동일ID) → QuickMenu → 수강과목 → 학습하기
3. 교육기간
- 교내 사이버캠퍼스 교육자료 탑재일〔2021년 7월 14일(수)〕 ~ 2021년 11월 15일(월)까지
4. 유의사항
가.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화면 좌측 하단의 '해결방법 보기'의 안내 참조
나. 강의 내용 100% 수강 완료시 교육 이수로 인정
5. 의무교육 시행 관련 근거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제5조의2 및 제86조, 「동법시행령」 제5조2
6. 기타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705-8774)
2021. 7. 13.
학 생 문 화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