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 제출안내 (~3월29일까지_화공과에 한함)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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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신청서(석박사).hwp
[화공생명공학과 대학원생의 경우 3월 29일 월요일까지 R521으로 아래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일괄적으로 학과장님 서명을 받아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 대학원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2조(학·석사공용과목) 및 제48조(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교 학부 학생으로서 학·석사 공용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9학점까지 인정
①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9학점까지 학부/대학원 동시 인정
②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학부 과목 이수표
2. 동일학위과정, 동일·유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본교 또는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① 신입학생: 9학점 이내에서 인정
② 편입학생 및 전과생: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통합과정 30학점 이내에서 인정
(단,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학위과정이라함은 타교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석사에서 인정받거나, 타교 박사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박사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사에서 취득한 학점은 박사에서 인정 불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전적교 성적증명서
3. 본교에서 석박사 공통과목을 이수하여 B0(평점 3.0) 이상을 받은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단, 석사과정 수료 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
- 필요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대학원 과목 이수표(또는 성적표)
4. 제출 기한: 2021년 3월 15일(월) ~ 3월 30일(화)까지
5. 제출 방법:
6. 기타 유의 사항
- 전적학교 교과목을 본교 교과목으로 승인받는 경우 전적학교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점 인정이 늦어지면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강이 되어 중복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점인정 신청서는 입학 첫 학기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학생의 경우 학과에서 일괄 취합 하여, 3월 30일까지 대학원 행정팀 제출예정입니다.
*첫 학기 제출을 못한 학생들은 서명 후, 직접제출(R521)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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